50억원대 규모의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30대 남성이 경찰의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A씨를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인계받아 지난 7일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현재 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다.
지난 2024년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한 A씨는 1년 넘게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0억 9천만 원 규모의 도박 자금을 운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속한 도박 조직은 국내·일본의 경마 생중계 영상을 불법으로 빼돌려 송출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에서 송환된 A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운영 실무를 담당한 조직원으로, 경찰은 A씨와 관련된 금융 계좌에 있던 범죄 수익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베트남에서 도피 중이던 A씨를 현지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
경찰은 금융 계좌에 남아있던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는 한편, 도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공범들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