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청년들과 모인 식사 자리에서 제3자가 식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오후 3시 50분쯤 김슬지 전북도의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전엔 이원택 민주당 도지사 후보의 휴대전화와 부안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압수수색을 앞두고 김 의원의 변호인은 "압수수색에 어떤 입장이신가" "김 의원이 공천 관련해서 중앙당으로부터 안내받은 것 있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의에 "드릴 말씀이 없다. 노코멘트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이원택 후보와 지역 청년들과 모인 자리에서 발생한 식사 비용 일부를 도의원에게 결제하게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이 후보는 "당시 자리는 청년들의 요청에 의한 정책간담회였고, 저의 식사비는 직접 지불했다"며 "이후 참석자들의 식사비 지불 등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제한 김슬지 도의원도 "처음엔 참석자들의 돈을 걷어서 결제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해 소속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와 제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오후 윤리 감찰을 지시했고, 다음날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선을 거쳐 도지사 후보로 이 의원이 최종 결정됐고, 경쟁 후보인 안호영 의원이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날 압수수색을 두고 이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번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길 바란다"며 "거짓말탐지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