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한 미성년자 성폭행범, 검찰 수사로 구속기소

특수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
영상 온라인 유포로 피해 사실 인지
檢 직접 수사로 혐의 인정…2명 구속


경찰이 불송치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영상까지 찍어 온라인에 유포했다. 피해자는 수년 동안 피해 사실조차 몰랐다가 뒤늦게 지인에게 해당 영상의 존재를 듣고 고소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15일 특수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등 혐의로 20세 남성 1명과 21세 남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성폭행하며 영상을 촬영한 뒤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의식이 없었던 A씨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 2024년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있다는 사실을 지인에게 전해 들은 뒤에야 남성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A씨 동의를 받았다'는 가해 남성 주장을 받아들여 준강간 및 촬영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영상 유포 혐의 부분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경찰의 수사 결론이 바뀌지 않아 피해자 A씨는 이의신청을 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A씨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남성 2명을 구속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