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중국 피싱 조직 가담 30대, 국내 송환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콜센터' 업무를 한 30대 남성 A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는 모습. 강원경찰청 제공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일명 '콜센터' 역할을 한 30대 남성이 국제공조 수사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18일 30대 남성 A씨를 중국 현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중국의 한 지역 피싱 범죄조직에서 검사를 사칭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뒤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돼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속여 2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 현지 법원에서 1년 9개월의 실형을 복역한 뒤 여권이 말소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중국 출입국보호소에 재수감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중국 당국에 신속한 추방 요청과 송환 절차를 거쳐 A씨를 송환했다.

중국 현지 법원이 A씨가 속한 조직들에게 범죄 피해금 중 2400만 원을 피해자 B(70)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을 확인한 경찰은 중국 공안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B씨에게 피해금 전액을 돌려줬다.

B씨는 "힘들게 모은 돈을 잃고 잠도 못 잤는데 우리 경찰관들이 중국까지 같이 가서 돈을 찾아주니 나라가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에 눈물이 난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원경찰은 국내 수사팀으로부터 해당 사건의 추적 단서를 받아 중국 현지 공안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현지 조직원 등 7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상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의 일원으로서 해외 도피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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