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 주고 받은 의사·제약회사 직원 무더기 검거

경찰, 병원 대표원장·제약회사 대표 등 29명 송치
계약 유지 등 대가로 리베이트 주고받은 혐의

부산 사하경찰서. 정혜린 기자

부산의 한 병원 대표원장과 제약회사들이 수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강서구의 한 병원 대표원장 A씨와 제약회사 대표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병원과 제약회사 직원, 약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2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제약회사 26곳과 병원 건물 내 약국, 의료기기 판매회사 직원으로부터 계약·납품 유지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가운데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유명 제약사도 포함됐다. 이들 제약회사들은 사하구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제약회사 직원들은 약품 창고 임대로 발생한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토대로 리베이트를 거래대금으로 가장한 허위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들을 검찰로 넘겼다.
 
부산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병원 대표원장과 제약회사 대표 등을 구속하고 첩보 등을 통해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