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봉지 등으로 은닉해 16만여 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을 밀수입한 외국인이 세관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16일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광주지검·광주출입국사무소·국정원과의 긴밀한 공조수사로 지난 2월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필로폰을 밀수입한 라오스인 A 씨(남, 3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해외로 도주한 라오스인 B 씨(남, 31)를 같은 법 위반으로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조직이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필로폰은 약 5kg으로,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에 달한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 국정원으로부터 태국 현지에서 국내로 발송 예정이던 특송화물 속에 은닉된 필로폰이 적발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내용과 유사한 형태의 마약류 밀수입 정보를 검찰로부터 제공받아 정보 분석에 착수했다.
세관은 국내·외 반입 패턴 분석을 통해 광주광역시 및 용인시 소재 우범 주소 등을 특정하고 감시했으며, 그 결과 올해 2월쯤 국내 반입되어 용인으로 배송 예정인 태국발 특송화물 속에서 여러 종류의 과자, 초콜릿, 커피 봉지에 은닉된 필로폰 5kg 상당을 적발했다.
광주세관·광주지검·광주출입국·국정원은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피의자 검거를 위한 사전회의를 통해 합동으로 수취지 인근 CCTV 분석, 잠복, 통제배달을 실시하여 필로폰이 들어있는 국제택배를 수취하는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수사 결과 국내 인수책 A 씨는 총책 B 씨의 지시에 따라 해외에서 밀수입된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취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국내 제조업체 공장에서 근무하며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오던 근로자였음에도 더 큰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B 씨의 제안에 이를 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수사 기관은 이번 사례가 경제적 유인을 통해 일반인까지 범죄에 가담시키는 범죄 구조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필로폰 적발이 세관·검찰·출입국·국정원 등 마약 단속 유관기관 간 긴밀한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검찰·출입국·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