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실천연대 "사랑의교회 오정현 원로목사 추대 철회하라"



최근 사랑의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 오정현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한 데 대해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사랑의교회가 또다시 사회적 상식과 법적 질서를 기만했다"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개혁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19년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부임할 당시 교단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임 결의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오 목사는 예장합동 총회가 명시한 '동일 교회에서 20년 이상 위임목사로 시무해야 한다'는 원로목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로목사 추대는 단순히 은퇴 이후의 재정적 지원을 보장받으려는 차원을 넘어, 은퇴 후에도 '원로'라는 이름으로 교회 운영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이는 후임자의 사역을 위축시키고 교회를 사분오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개혁연대는 "사랑의교회는 끝없는 법적 분쟁과 편법으로 교회의 공공성을 짓밟고 있다"며 "교회는 편법과 꼼수로 강행된 오정현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결의를 즉각 철회하고,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는 상회로서의 치리권을 엄정히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서]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진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를 즉각 철회하라

최근 사랑의교회는 지난 4월 12일 공동의회를 열어 오정현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안건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제는 그다지 놀랍지도 않게 사랑의교회는 또다시 사회적 상식과 법적 질서를 기만하였다. 오정현 목사 한 사람을 위한 성역화에 앞장서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깊은 탄식과 함께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

첫째, 오정현 목사는 원로목사가 될 법적 자격이 없다.
예장합동 헌법은 원로목사 자격으로 '동일 교회에서 20년 이상 위임목사로 시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부임 당시 교단이 정한 목사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위임 결의 무효' 판결을 내렸다. 사랑의교회와 교단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반성하기는커녕, 2주짜리 '단기 편목 과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재위임을 강행했다. 적법한 위임목사로서의 시무는 2019년부터 산정되어야 마땅함에도, 위법했던 과거 시무 기간까지 임의로 합산하여 원로목사 자격을 주장하는 것은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명백한 기만행위다.

둘째, 이번 추대는 단순한 노후 보장을 넘어선 '영원한 권력'을 향한 노욕(老欲)이다.
우리는 오정현 목사가 무리하게 원로목사 추대를 강행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은퇴 이후의 재정적 지원을 보장받으려는 차원을 넘어, 은퇴 후에도 '원로'라는 이름으로 교회 운영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실상 '상왕'으로 군림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이러한 행태는 교회를 하나님이 아닌 목사 개인의 사 유물로 여기는 '교회 사유화'의 전형이다. 은퇴 이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탐욕은 후임자의 사역을 위축시키고 교회를 사분오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셋째, 사랑의교회는 끝없는 법적 분쟁과 편법으로 교회의 공공성을 짓밟고 있다.
서초역 공공도로 지하 공간의 불법 점용 문제부터 논문 표절, 목사 자격 시비에 이르기까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수많은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마다 거대한 자본력과 대형 로펌을 동원해 법치를 우롱하고 무한정 항소하며 시간을 끄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이번 원로목사 추대 역시 상급 기관인 노회 일정에 맞추기 위해 주말에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급하게 처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번노회에 안건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또 어떤 편법적인 절차를 만들어낼지 예의주시하게 된다. 
 
오늘날 대형 교회는 권력과 자본으로 교단마저 쥐락펴락하고 있으며, 맹목적인 '은혜'의 프레임 속에 갇힌 교인들은 비판적 성찰 기능을 상실했다. 상회 기관인 노회와 총회 역시 자본력에 종속되어 치리 능력을 상실하고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에 우리는 사랑의교회와 예장합동 동서울노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랑의교회는 편법과 꼼수로 강행된 오정현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결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는 상식과 법치에 어긋나는 사랑의교회의 원로목사 추대 인준을 단호히 거부하고 상회로서의 치리권을 엄정히 행사하라.
하나, 오정현 목사는 무한한 탐욕과 성역화의 야욕을 내려놓고, 그동안 한국 사회와 교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라.

2026년 4월 14일 
교회개혁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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