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부가 재차 강조하고, 불법 위치추적기 유통 차단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위치추적기 불법 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대상으로 주의 안내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GPS 기술을 활용해 사람이나 물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에 활용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악용해 타인의 위치를 몰래 추적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사생활 침해와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판매자들은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 '경고음이 없어 발각되지 않는다'는 식의 광고로 몰래 위치추적을 유도하는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네이버 쇼핑과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위치추적기' 검색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하고,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관련 게시물 작성 시 주의 메시지를 띄우도록 할 방침이다.
또 위치정보사업자 3200여 개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영업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향후 제도 개선과 법 개정도 검토해 불법 위치추적 행위와 관련 제품 유통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