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수가 전년보다 3.2% 증가한 1만 637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8019명(75.4%), 남성 2618명(24.6%)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가 8258명에 달해 전체의 77.6%를 차지했다. 삭제지원이 이뤄진 플랫폼은 불법유해사이트가 51.6%로 압도적인데, 건수로도 전년보다 26.9% 늘었다.
국내법상 행정제재 회피를 위해 국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 중심의 유포 행태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원기관의 삭제요청에 대한 불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진다.
신규피해 10.3%↓·지속피해 26.3%↑…추가 유포 반복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해 중앙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지원 현황을 분석해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만 637명의 피해자 중 신규 피해자는 5840명으로 전년보다 10.3% 줄고, 지속 피해자는 4797명으로 26.3% 늘었다.
이는 추가 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장기간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가해자와의 관계별로 보면 특정불가가 29.0%로 가장 높고, 전년에 비해서도 21.1% 늘었다. 불특정 다수에 의해 재가공·재유포가 용이한 구조적 특성과 인공지능(AI) 기반 합성·편집 기술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가해자 유형은 이어 일시적 관계(28.4%), 모르는 사람(19.8%), 친밀한 관계(12.3%), 사회적 관계(10.3%), 가족관계(0.2%)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줄고 유포불안 늘어…합성·사이버괴롭힘↑
피해 유형은 여전히 불법촬영과 유포불안이 가장 심각한데, 불법촬영은 3856건(21.9%)으로 전년보다 7.8% 준 반면, 유포불안은 4884건(27.7%)으로 12% 늘었다.이어 실제 유포로 이어진 비중이 17.7%, 유포협박 12.2% 순이다. 또 1인당 평균 약 1.7건의 중복피해를 경험했다.
피해 유형이 전통적 촬영 중심에서 기술범죄로 다변화된 점도 특징이다. 합성·편집 피해는 1616건(9.2%)으로 전년보다 16.8% 늘고, 사이버괴롭힘도 448건(2.5%)으로 26.6% 늘었다.
유포불안이 증가한 것 역시 실제 유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AI 합성·편집 기술 확산과 협박·그루밍 같은 사전 단계 범죄의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합성·편집 피해의 경우 10대와 20대가 91.2%를 차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50대 이상에선 실제 유포 피해보다 금전요구 등 유포 협박 피해가 많았다.
합성·편집 피해의 경우 여성(1581건)이 남성(35건)보다 약 45배 많아 딥페이크 등 불법 합성·편집물이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주요 대상으로 제작돼 소비·유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30만 건 넘게 삭제했지만…불법사이트 유포 늘며 삭제 불응 우려
지난해 센터에서는 피해자 등 요청에 의한 삭제지원을 25만 7257건, 수사기관 요청 등 선제적 삭제지원을 6만 763건 진행했지만, 불법유해사이트 유포가 많아 우려가 커진다.삭제지원이 이뤄진 플랫폼은 불법유해사이트가 51.6%로 가장 많았는데, 전년 대비 26.9%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원기관의 삭제요청에 대한 불응으로 이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될 가능이 높다는 의미라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이어 검색엔진에서 25.3%, 소셜미디어 13.5%, 클라우드 4%, 커뮤니티 3.6%, 스트리밍 1% 순으로 삭제지원이 이뤄졌다. 이 중 검색엔진은 전년보다 31.3% 줄었는데, 검색결과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은닉·폐쇄형 웹사이트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삭제지원 과정에서 수집된 2만 6658개 사이트의 서버 위치 분석 결과, 미국이 7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주 5.7%, 네덜란드 5.6% 등 순이다.
센터가 지난해 1만 637명에 대해 지원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35만 2103건의 서비스 중 삭제지원이 9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신상정보만 유포돼도 삭제지원
지난해 시행된 개정 '성폭력방지법'으로 신상정보가 영상물과 동반 유포된 경우뿐만 아니라, 단독 유포된 경우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 삭제지원이 10만 242건 이뤄져 전년보다 29.1% 증가했다.
신상정보 삭제가 전체 삭제지원의 31.5%로, 삭제지원 3건 중 1건이 피해영상물과 신상정보가 동반 유포됐거나 신상정보만 단독으로 유포됐음을 의미한다.
삭제지원 된 신상정보 중 성명이 38.3%(4만 9130개)로 가장 많았고, 이른바 '00녀', '00커플' 등 기타정보 27.2%, 연령 10.4%, 용모 8.8%, 소속 8.4%, 주소 4.4% 등 순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해외서버기반 미등록사이트 중심의 불법촬영물 확산,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이번 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력해 삭제 불응·반복 게재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작년 4월 센터 출범 이후 전국 피해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신상정보 등 삭제 지원 영역을 확장했다"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고도화와 국내외 협력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