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최대 3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한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72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사건'에 대해 국내산업 피해가 있는 것으로 예비 긍정 판정하고,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그간 무역위원회는 동국CM, KG스틸 및 세아CM으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을 접수한 이후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답변서 검토 및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통해 덤핑사실 여부와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해왔다.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아연 및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두께 4.75㎜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으로,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및 강관 등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품목이다.
금번 의결은 잠정조치에 대한 것으로 향후 본조사 기간 동안 현지실사, 공청회 및 추가 자료조사 등을 거쳐 9월 쯤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산업부 무역조사실로부터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무역조사실은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충족여부,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검토 결과 덤핑조사 개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무역위는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국내산업 피해조사'와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국내산업피해조사'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에 근거해 최종판정 전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두 사건은 각각 6월과 7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