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16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 간 보증금 회수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보장제가 도입되어, 경매 차익 등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신탁사기 등 구제 통로가 막혔던 피해자들에게는 최소보장금을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주거 기반 마련을 돕는다.
매입 절차가 까다로웠던 사각지대 주택들에 대한 해법도 포함됐다. 위반건축물은 선매입 후 심의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공공매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 신탁사기 주택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매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직접 수행 권한을 부여해 단전·단수나 안전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