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수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 조사를 통해 위반 61건을 적발하고 1억 3899만 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가 26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전입신고를 3개월 안에 하지 않은 경우가 19건(31.1%), 3년간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11건(18.0%)으로 뒤를 이었다.
임대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3건(4.9%), 취득 후 3개월 안에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2건(3.3%) 확인됐다.
구는 감면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도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