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제도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연장 규정이 없어 정책이 단절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산업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기간 종료와 함께 각종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수는 지난해 5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침체와 중동 사태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기본 2년으로 하되 산업·경제 회복 정도를 평가해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조 의원은 "지정기간 연장은 산업위기를 해결하는 대책이 아니라, 회복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제는 단기 대응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중장기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