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1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등이 제기한 문제 제기에 따라 시작됐다. 이들은 전주시가 용도지역 변경과 공공기여 산정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3천억 원대 특혜를 제공했다며 같은 해 1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후 감사원은 자료 제출 요구와 서면 답변을 거쳐 지난 3월 현장 방문과 실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검증에 나섰다.
청구인 측은 감정평가를 통한 공공기여 축소와 교통개선대책 비용의 공공기여 포함, 준주거지역 내 고용적률 공동주택 허용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감정평가 저평가 의혹과 함께 협상조정협의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감정평가는 관련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평가 역시 현지 여건과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협상조정협의회 위원 역시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개선대책 사업은 공공기여에 포함 가능한 기반시설이며,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완화 역시 관련 법령과 인센티브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자료와 현장 실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위법성이나 부당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