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 법정에서 선처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교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A 교수는 지난 2023년 5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피해자는 자퇴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 와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피해 학생은 A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거쳐 가해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징계 이후 다시 강의실로 돌아온 반면, 피해 학생은 학교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