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유령당원에 이어 절차적 하자…민주당 경선 '잡음'

경선 도중 감점 통보 "중대한 절차 하자" 주장
전과자 후보 논란에 유령당원 모집 의혹까지
"경선 공정하게 중재해야 할 당 리더십 부재"

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 제주도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과자 후보와 유령당원 모집 의혹에 이어 경선 과정에서 후보에게 감점을 통보하는 등 절차적 하자 논란이 또 불거졌다.
 
최근 제주시 용담1·2·3동 선거구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심 예비후보는 16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산 적용 시점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용담1·2·3동 선거구 민주당 후보 경선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됐다.
 
김영심 예비후보는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지난 13일 오후 6시 31분쯤 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2014년 공천 불복 탈당 이유로 감점 25%가 적용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달 26일 공관위 8차 회의 직후 오히려 '가산 10%'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경선 시작일인 13일까지 18일 동안 감점 사실을 알지도 못 했고 소명의 기회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는 것. 
 
김 예비후보는 "8차 공관위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끝났는데도 어떠한 이유로 해당 후보자에게 언질도 주지 않은 채 추가 심사를 진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도중에 룰을 바꾸는 것은 해당 후보에게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선이 끝나고 다음날인 지난 15일 민주당 제주도당에 25% 감점에 대한 재심 신청을 했다. 아울러 용담1·2·3동 선거구 민주당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영심 예비후보 기자회견 모습. 고상현 기자

민주당 제주도의원 후보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 오라동에 이어 아라동갑 선거구에서도 유령당원 모집 의혹이 연일 불거지며 제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두 선거구 모두 권리당원이 지역 인구 대비 비상식적으로 급증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민주당 모 도의원 후보가 권리당원 10여 명을 같은 주소지로 두는 등 무리하게 신청했다가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자격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기준 민주당 도의원 선거 공천심사 결과 단수공천 또는 2인·3인 경선 후보로 결정된 26명 중 전과기록이 있는 예비후보는 모두 7명이다. 전체(26명)의 26.92%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경선에서 승리한 한 후보는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전과 4범이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민주당 후보가 몰리다 보니 여러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선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중재해야 할 당 차원의 리더십 부재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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