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48억 원대 요양급여를 가로챈 사무장 부부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병원 사무장 50대 A 씨와 배우자 B 씨, 의사 40대 C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경북 구미 지역에서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내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명목으로 4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퇴사했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병원 자금을 관리하고 일부를 개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의 아파트 등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로 엄단하고 사무장 병원 운영에 따른 범죄 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