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
울진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특이(악성) 민원인에 대한 퇴거 및 출입 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상습적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시설 출입을 제한하고, 폭언이나 협박이 지속될 경우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즉시 퇴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선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에도 적극 대응이 어려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번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울진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권익은 존중하되 위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