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경찰에 추가로 고발당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제한)혐의로 이원택 후보를 고발한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고발장엔 이 후보가 지난 1월 20일쯤 전주시 아중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예술인 모임에서 발생한 약 30명분의 식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결제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은 당시 식사 비용을 결제한 미술관장 A씨까지 함께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이원택 후보와 지역 청년들과 모인 자리에서 발생한 식사 비용 일부를 이원택 후보가 아닌 제3자가 결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엔 이원택 후보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된 것은 맞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