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보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
전한길,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해
"조국은 구속 안 돼…형평성 어긋나"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여 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고 발언하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보냈다.
 
또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거나, 이 대표의 하버드대학교 졸업 위조설 등을 제기해 추가로 고발됐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재인용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3심 확정판결 전까지 구속을 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기소도 하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겠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튜브 후원계좌 등을 추적해 전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영상 6개를 통해 326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월부터 전씨를 3차례 불러 조사한 경찰은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면담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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