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여 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고 발언하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보냈다.
또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거나, 이 대표의 하버드대학교 졸업 위조설 등을 제기해 추가로 고발됐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재인용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3심 확정판결 전까지 구속을 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기소도 하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겠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튜브 후원계좌 등을 추적해 전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영상 6개를 통해 326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월부터 전씨를 3차례 불러 조사한 경찰은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면담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