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에 따른 고물가로 생활고를 겪는 제주도민에게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도민 47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모두 913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비 731억 원과 지방비 182억 원을 합친 규모다.
먼저 당장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피해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도민에겐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자산 검토를 거쳐 다음 달 확정된다. 신청·지급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탐나는전 앱, 카드사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사 제휴 은행에서 가능하다. 몸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신청 초기 혼잡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탐나는전 운영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URL)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는다.
피해지원금 사용기간은 오는 8월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자동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