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폭력 문제 제기 이후 벌어진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다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됐다. 함께 농성을 벌였던 시민들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고진수 지부장, 시민 이모씨, 백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와 백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새벽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지씨를 위해 건물 입구를 막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당시 12명을 체포했으나 지씨 등 9명은 석방했다.
세종호텔 노조원 복직 투쟁을 벌였던 고 지부장은 두 달 만에 다시 구속 심사대에 올랐다. 그는 지난 2월 세종호텔 내에서 농성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씨는 서울 소재 한 중학교에서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후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됐다. 이후 해당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해임 처분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지씨가 제기한 전보 무효 소송에서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씨를 비롯한 '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