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강화' 해양진흥공사, 외부 독립 인권센터 개소

한국해양진흥공사 인권센터 개소식. 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17일 공사 내 인권 보호와 공정한 사건 심의를 위한 외부 독립 인권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상담부터 신고 접수, 조사 등 역할을 하는 '상담신고실'과 신고 사건 조사 결과 심의와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독립적 의결기구인 '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구성됐다.
 
해진공은 센터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권기철 변호사를 인권센터장으로 위촉했다. 권 센터장은 향후 인권센터 운영을 총괄하며 조사 과정의 법률적 판단과 심의 전문성 강화를 이끌게 된다.
 
인권센터는 상담부터 신고, 조사, 구제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상담신고실'을 외부 법무법인에 위탁 운영해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익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독립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외부위원을 내부위원의 2배인 6명으로 구성했다. 모두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였다.
 
해진공은 이번 외부 독립 인권센터 개소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기능을 향상하고 직원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안병길 사장은 "외부 전문가가 중심이 된 구제위원회 구성을 통해 인권침해 사건 심의의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다"라며 "상담부터 조사,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전문성을 높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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