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의료기기 291건 적발…보청기·휠체어 '주의보'

장애인 다소비 품목 집중 점검…허가 없는 광고·판매 차단
식약처 "해외직구 제품, 피해 시 법적 보호 어려워"

불법유통 광고 적발사례.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는 20일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다소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29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대부분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광고였다. 품목별로 보면 △보청기 100건 △의료용스쿠터 100건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 43건 △의료용침대 34건 △휠체어 14건 등 총 285건이 해외직구 광고였고,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사례도 6건 포함됐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단체와 대학원생, 협회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이 참여해 식약처와 함께 진행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반복 위반 업체 13곳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도 의뢰했다.

특히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 구매 시 반드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판매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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