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사기 피해자인데 보험료 할증?…지난해 13억 환급

손보사 안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어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 계약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억 6천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 보험료 환급 실적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계획을 공개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 할증 보험료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0만 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으로 기간을 넓히면, 연평균 2540명의 사기 피해자에게 12억 1천만 원의 할증 보험료를 환급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는 2009년 6월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피해 구제 제도를 운영 중인데, 그간 2만 4천여 명의 피해자에게 환급된 금액은 112억 원에 달한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 조회 서비스 조회 방법.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KIDI 광장 또는 주요 서비스의 '과납보험료 휴면보험금' 링크에 접속해 '과납보험료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제공

한편, 다음달부터는 10년 이상 장기 미환급 할증 보험료(약 870만 원)의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출연 관련 사항을 안내한 뒤, 매년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서금원 출연 전에는 관련 보험회사, 출연 후에는 서금원을 통해 할증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할증 보험료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데, 연락처 변경 등으로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사실 확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보험금 환급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는 만큼, '보험금 환급 지원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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