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위반, 전북도립국악원 예술단 간부 징계 요구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전후로 선거 중립 위반 논란 이어져
도립국악원 상임단원 A씨, 특정 후보 지지 단톡방 개설
도 감사위, 감사 벌여 '공직기강 해이'로 판단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간부는 경선 관련 고발장 뿌려

전북도립국악원 전경. 전북도립국악원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이 불거진 전북도립국원 예술단 간부에 대한 징계 처분을 도립국악원에 요구했다.

20일 도립국악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예술단의 간부급 상임단원 A씨에 대한 공직기강 관련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3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B의원을 지지하는 단톡방을 개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단톡방엔 A씨의 도립국악원 후배 단원과 지인 등 30여 명이 초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도 감사위 사무국은 지난 설 연휴 직후 A씨를 상대로 단톡방 대화 내용과 개설 경위 등을 파악했다.

도 감사위는 A씨 행위를 공직기강 해이 사안으로 보고 도립국악원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도립국악원 운영 조례를 보면 단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분한다.

도립국악원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밝힐 수 없다"며 "통상 징계 요구를 통보받으면 당사자는 한 달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을 전후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 위탁기관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한 간부는 지난 12일 전당의 공식 이메일로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과 관련한 고발장을 기자들에게 배포해 물의를 빚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후보자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좋아요'를 클릭하는 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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