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관련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내란특검팀은 김승호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씨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제시했다. 김 검사는 2024년 5~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씨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던 시기 전담팀을 이끌었던 형사1부 부장검사였다.
메시지에는 김씨가 '다른 수사, 특히 김혜경(이재명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미진 이유와 대검에서 수사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의문 제기 필요', '김명수(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형사1부에서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관련 문제 제기 필(요)'이라고 적혀있었다.
특검팀은 "(김씨가) '왜 나에 관한 수사는 빠르게 하고 더 오래된 사건은 묵혀두고 있냐'고 어필하는 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에 김 검사는 "당시 김혜경·김정숙 여사 사건은 우리 부서 담당이 아니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은 형사1부에서 조사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전담팀이 구성된 2024년 5월 이후 김씨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연락받은 게 있는지 묻자, 김 검사는 "초창기에는 대검에서 이래라저래라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7일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최종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김씨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한편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각종 조언을 하는 등 교류한 건 사실이지만, 대통령 선거 출마 이후에는 별도의 만남이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전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씨는 2013년 윤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이끌다 항명 논란으로 징계받은 시기에 김건희씨 소개로 만나게 됐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친하게 지냈다"며 "부부와 함께 만난 적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전씨에게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전씨를 통해 알게 됐다며 "증인 법당에서 윤한홍과 셋이 함께 본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전씨는 "맞다"고 했다.
다만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이후까지 이어지진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