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 장벽 허물기…서일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업혁신파크 내 통행료 환급 세액공제 도입 추진

서일준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경남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교의 높은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일준 국회의원(거제·국민의힘)은 거가대교 통행료 부담을 완화해 거제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혁신파크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거가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왕복 2만 원 수준으로, 전국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 이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거제에 조성될 예정인 기업혁신파크 등 주요 국책 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서 의원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접근성'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높은 통행료가 방문 수요를 억제하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방문객에게 통행료만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면, 그 환급액의 30%(중소기업은 5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담고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환급된 상품권이 지역에서 소비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서 의원은 "거가대교 통행료는 거제를 찾는 이들에게 사실상 장벽과도 같다"며 "기업의 통행료 환급과 세제 지원이 연계된다면 방문객 부담 경감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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