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집중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단속 첫날 부산에서는 모두 107건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20일 우회전 교통사고가 잦은 시내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 결과, 모두 10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8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27조) 24건이었다.
이날 단속에는 교통경찰 등 80여 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오는 6월 19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차량 진행 방향에 있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