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건설공사 '과지급·체불' 뿌리 뽑는다

기성검사 방식 대폭 개선…'데이터 중심 검증' '지급 절차 투명화'

울산광역시교육청사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공사대금 체불을 막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성검사(공사 중간 정산) 점검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21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데이터 중심 검증'과 '지급 절차 투명화'를 골자로 한다.

특히 실제 공사가 진행된 만큼만 대금이 지급되도록 관리 체계를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건설기계 대여 현황을 공사일보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기성금 청구 시에는 계산서와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허위 청구를 차단한다.

또한 공사 진행 상황보다 대금이 초과 지급되는 '과기성'을 방지하고자 공정률과 대금 지급액을 한눈에 비교하는 지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사 종료 시까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률이 50%를 넘긴 현장에는 계약·지출·관리 담당자로 구성된 '사업 점검 관리단'을 투입해 준공 전까지 최소 3회 이상 정밀 점검을 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관급공사 현장의 불투명한 관행을 바로잡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금을 받는 건강한 현장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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