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원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이사들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농협 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전주농협 이사 선거 기간인 지난 2025년 2월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육류와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역 농협 임원 선거는 지역적 폐쇄성으로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금품 수수도 만연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고인들이 해당 선거를 통해 이사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재범 우려도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임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