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전북도의원 "새마을장학금 존속 필요성 점검해야"

경제적 여건과 중복수혜 금지 등 개정규칙안
이수진 도의원 "선발기준 정비에 그쳐"

이수진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21일 '전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해 "선발기준을 정비한 수준에 그칠 뿐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975년부터 시행된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장학생 선발과 관련해 경제적 여건, 중복수혜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통 자격기준'을 신설한다.

이수진 도의원은 2026년도 예산심사와 지난해 12월 보도자료, 올해 3월 도정질문을 통해 해당 제도의 형평성과 장학금 제도의 취지 부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짚었다.

이 도의원은 이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기존 선발기준을 규칙에 반영한 수준에 그친다"며 "제도 자체를 손보는 개정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새마을장학금의 사회적 형평성과 정책적 타당성 검토가 새마을회 등 관계기관 중심의 논의에 머무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외부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특정 단체인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만큼, 현행 제도의 적정성과 존속 필요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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