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재개발 구역 분양권 프리미엄을 미끼로 십수 억원을 챙긴 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50대·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고객 2명을 상대로 부산 연제구 신축 아파트와 해운대구 재개발 구역 아파트 분양권을 사게 해주겠다고 속여 19억 2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았다. 그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은 계약 당사자 직거래가 아닌 중개인을 통해 거래된다는 점을 노렸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회사 보유분인 20~30층 이상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며 프리미엄으로 2억 1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입금하면 아파트 층수 지정에 필요하다며 1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그런 뒤에는 프리미엄 시세가 수천만 원 하락했다며 '분양권 갈아타기'를 제안했고, 피해자들은 한 달만 기다리면 기존 프리미엄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A씨 말을 믿고 추가로 돈을 보냈다.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분양권은커녕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빚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한 피해자는 A씨에게 분양권 구매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했는데, A씨는 기존 아파트 공급계약서 양식 등을 바탕으로 관련 서류 5건을 위조해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1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챘다. 동종 전과도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