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특별단속

경북선관위 제공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

선관위는 거소투표에 대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위장전입과 관련해 △친척·지인의 집이나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나대지에 전입신고 하는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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