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사건 종료"…'억대 뇌물' 관세청 수사팀장 구속기소

관세청 전 수사팀장(특별사법경찰관) A씨가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사 대상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대화 녹취록.서울중앙지검 보도자료 캡처

"이제 위에다가 돈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수사를 무마해주거나 불구속 수사하는 대가로 피의자 측에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관세청은 뇌물요구 혐의만 고발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과정에서 억대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관세청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A(49)씨를 구속기소하고 뇌물 공여자들도 불구속기소 등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사권한을 남용해 마약밀수사범과 관세법위반사범 등 5명으로부터 총 1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A씨는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 B씨와 그의 아버지에게 불구속 수사를 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해 5천만원을 수수하고 실제 B씨를 석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류수입업체 운영자들에게 관세포탈로 세금과 벌금이 수억원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하며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마약 밀수는 중대 범죄로 구속 사안이나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대학교수인 배우자는 입건되지 않게 해주겠다', '현금을 주면, 그 돈으로 사건을 아예 그냥 종료해버리겠다'고 노골적인 약속과 함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는 압수수색 당시 파악한 피의자와 그 가족들의 재력, 사회적 지위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사건 무마 명목으로 과감하게 뇌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초 관세청은 뇌물요구 혐의만 고발했지만,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 신속 수사 필요성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만 5회 청구하는 등 단순 뇌물요구 의혹을 넘어 뇌물수수 실체를 규명하려는 시도 끝에 고발된 범죄사실 외에 1억45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A씨가 수사팀장으로 재직한 기간 담당했던 다른 사건과 그 기간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A씨의 상사와 동료 직원들은 그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내부 공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폐지되면 검사의 지휘 없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본건과 같은 비위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에 대한 통제·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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