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당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1부(이균용·황병하·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주 의원이 제기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후보 6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주 의원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자격심사 절차나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