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퇴정 사건을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 의견을 존중해야겠지만 전적으로 기속되는 건 아니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여러 가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며 "기록 전체를 법무부로 오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대검 감찰위는 최근 비공개회의를 열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감찰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정 장관은 이날 감찰위 구성에 대해 "전 정부 때 구성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인 26일 법관에 대한 모독이라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고,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관련 감찰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