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부실 자회사를 고가에 매각한 것처럼 꾸민 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경영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분할 재상장 과정에서 부정거래행위를 저지른 A사 경영진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혐의자들은 A사를 분할 재상장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인 B사를 매각하면서, A사 최대주주 및 계열회사 자금으로 사업 실체와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B사를 인수하게 했다.
사실상 A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한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매각 이후에도 A사는 B사에 채무 지급보증과 자금 대여 등 운영자금을 계속 지원했으며, 거액의 부채를 재무제표에서 고의로 누락해 B사의 주식 가치를 과대 평가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를 통해 혐의자들은 A사 분할 재상장에 성공하고 주가를 일시적으로 크게 끌어올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해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