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27일부터 시작

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중동발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지역 총 지원 규모는 1421억 원으로, 이 가운데 울산시가 지방비 284억 원을 전담해 시민 부담을 덜어주는 데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50만 원을 지급 받는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소득 하위 70% 시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일반 대상자는 15만 원을 지원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자 신청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수령한다.
 
사용처는 울산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울산페이 가맹점 포함)으로 제한되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한다.
 
시는 제도를 일부 개선해 기존에는 제외됐던 주유소와 LPG 충전소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경우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가맹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사용 가능 여부는 업소별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급 첫 주에 신청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시청 직원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고, 자원봉사자를 함께 투입해 신청 안내와 접수 보조를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여건상 부담이 크지만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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