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가격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에 징역형 집유

"법 기본 취지 훼손하고 시장질서 왜곡"
"기업간 거래시장 답합이라도 최종 피해 소비자 전가"

연합뉴스

법원이 설탕 가격 담합으로 3조원 대 이득을 취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류지미 판사)은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김모씨와 삼양사 최모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CJ제일제당의 B2B사업본부장, 영업상무급 임원, 영업팀장, 곡물구매 사업부장 등 4명의 임직원들, 삼양사 부사장, 전·현직 영업상무, 전직 영업팀장과 곡물팀장 등 5명의 임직원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인 책임도 인정돼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두 회사가 과거 밀가루·설탕 담합 사건으로 공정당국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관련 임직원들이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을 무겁게 봤다. 
 
또 기업 간 거래 단계에서 이뤄진 담합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제 원당 가격이 공시되는 점과 가격 협상력, 원당가격 추이 환율을 고려하면 공동행위로 CJ와 삼양이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이후 준법 교육 강화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경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의 변동 여부와 폭, 시기 등을 합의해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대표이사나 고위 임원이 가격 인상을 결정하면, 영업 임원들이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정하고, 영업팀이 이를 거래처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그 결과 설탕 가격은 2023년 10월 기준 최대 66.7%까지 상승했다. 범행 기간 전체 상승률은 59.7%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14.18%)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386원에서 801원으로 오르자 설탕 가격은 720원에서 1200원으로 급등했지만, 이후 원당 가격이 578원으로 떨어졌을 때는 설탕 가격을 1120원으로 소폭 인하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앞서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삼양사 최모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과업체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세 회사를 상대로 2천만 원의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 판단에 이어 민사상 책임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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