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을 개시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3월 30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에게 지급된다.
1차 신청·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구는 1인당 50만 원을 받게 된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2차 신청·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된 시민 70%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도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앱,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첫 주인 27~30일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시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읍·면·동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읍면동,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