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 디자인 모방'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첫 재판…혐의 부인[영상]

지식재산처 제공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가 선글라스 디자인을 모방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최유빈 재판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 측은 "일부 생산 과정에서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제품을 참고한 사실은 있지만, 안경은 인체공학적 구조상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2019년 블루엘리펀트를 설립한 뒤,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인기 상품을 직접 촬영해 해외 제조업체에 보내는 방식으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방 상품 51종, 32만여 점을 판매가 기준 123억 원어치 팔고, 41만여 점을 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블루엘리펀트 본부장 B(35)씨는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방 상품인 점을 알면서도 발주서를 작성해 중국 공장에 전달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모방 상품 51종 가운데 29종은 3D 스캐닝 선도면 변환을 통해 피해 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오차범위 1㎜ 이내로 일치하는 선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종은 피해 업체 제품과 99% 이상 일치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디자인 모방 의도를 부인하며, 업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선행 제품과 고소인 제품, 피고인 제품을 보면 극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사건은 자신 제품이 보호 대상이라 주장하는 고소인 제품의 보호 범위와 한계가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보석의 심문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앞서 블루엘리펀트 측도 입장문을 통해 "안경은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가 존재하고, 선행 제품을 참고하는 것은 업계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이 같은 특수성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영상 실질 심사에서 이미 실물 통해 피해자 회사 제품이 선행 제품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통상적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디자인권 등록이 없는 제품이라도 출시 3년 이내 신제품을 그대로 모방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 법이 적용된 사례로, '업계 관행'과 '실질적 모방' 사이의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양측 의견을 토대로 다음달 14일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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