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와대에 '부동산 5중고' 해소 건의…"규제 완화해야"

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에 거래량 51% 감소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세 부담 급증 문제 제기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부동산 5중고 해소'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서한을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고 "수도권 핵심 자족도시이자 1기 신도시 분당을 포함한 성남시가 각종 부동산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아파트 거래량이 약 51% 감소하며 경기도 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분당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타 지역은 사업성 부족에도 물량을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반면, 분당은 신청 물량이 7.4배에 달하고 동의율도 90%를 넘었음에도 1만2천호로 동결됐다"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 지역 미지정 물량 약 1만7천호를 분당에 재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세 부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성남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1.8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급증하고, 일부 가구는 세 부담이 최대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제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고령층과 은퇴자의 자산 운용을 제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3중 지역규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급등 △보유세 부담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5중고'로 규정했다.

이에 △중첩 규제의 단계적 해제 △분당 재건축 물량 재조정 △보유세 완화 △실수요자 중심 금융규제 개선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시 관계자 "성남시민이 겪는 부담은 단순한 자산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민들이 일상적인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