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사용 금지…청주시 집중 점검

청주시 제공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2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충북 청주시가 다음달 15일까지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했던 담배의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와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확대됐다.
 
이로써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은 금연 구역 내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구역 3672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담배소매점 광고 점검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위반 사항도 중점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 구역에서 금지되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수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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