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중장기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
그동안 IPO 시장은 단기차익 중심의 참여과열과 공모가가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단기 투기수요로 공모주 가격이 상장 당일 급격히 상승한 뒤 매도세로 하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문제는 IPO 시장은 물론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가지수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도입된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공시로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에 주관사가 시장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의 권유를 제한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예외로 인정한다.
주관사는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수요를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게 돼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너스톤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로 중장기 안정적인 기관투자자의 사전 확보로 IPO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공모주 잔혹사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코너스톤투자자 사전배정 물량은 개인투자자 배정분 25%가 아니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배정하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와 관련, △주관사의 계열운용사 등 이해상충 우려시 코너스톤투자자 선정 금지 △주관사와 코너스톤투자자 간의 금전 제공 및 다른 IPO 건에서의 물량배정 약속 금지 △풋백 옵션 부여 등 직간접적인 이익 제공 금지 등 세부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환영했다.
황성협 금투협회장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을 유도해 국내 공모시장의 체질을 건전하게 개선하는 'K-IPO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이 기업에는 풍부한 성장 자금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장기 수익 기회를 열어주는 선진국형 모델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