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연정> 네, 지방선거가 이제 4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기간만 되면 이 이름을 가장 많이 듣게 되는데요. 특히 요즘 많이들 들어보시죠. 선거관리위원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숙 홍보 담당관과 함께 지방선거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 전현숙> 안녕하세요.
◇ 류연정>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무락 변호사하고도 인사하실까요?
◆ 김무락> 네, 안녕하십니까?
◆ 전현숙> 안녕하십니까.
◇ 류연정> 네, 우리 이게 요일별로 패널이 정해져 있는데. 오늘이 변호사님 하시고. 보통 거의 기자들이 많이 해요. 근데 오늘 딱 선관위에서 오시는 날에 딱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서로 말이 잘 통하실 것 같아요. 선관위 요즘 특히 바쁘시죠?
◆ 전현숙> 네, 많이 바빴습니다.
◇ 류연정> 네, 그런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주로 요즘은 어떤 준비를 하세요?
◆ 전현숙> 저희 선거 절차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그럼, 선거 사무 준비하시고.
◆ 전현숙> 선거사무원 신고도 받고 예비 후보자 등록도 받고, 후원회 등록도 받고 있습니다.
◇ 류연정> 전화가 막 엄청 오겠는데요. 문의 전화가 요즘 폭발적이죠?
◆ 전현숙> 기자분들하고 민원인 분들하고. 신고 제보도 많고,
◇ 류연정> 신고 제보 전화 많군요? 투철한 시민의식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청취자분들이 선거에 관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질문들을 주로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현재는 이제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 후보인 상태잖아요. 그런데 예비 후보 등록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 전현숙> 네, 맞습니다. 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후보자로 등록한 후에 그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 신인은 불리하게 되는데요. 예비 후보자 등록 제도는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한,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후보자 등록 기간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후보자 등록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예비 후보자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 류연정> 이렇게 옷 입고, 색깔 옷 입고 다니시고. 이런 거에 조금 제약이 있는 거군요. 그러면 예비 후보로 등록한 출마 예정자, 하지 않은 출마 예정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르죠?
◆ 전현숙>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출마 예정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선거일이 아닌 때는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 정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 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자우편이나 SNS를 전송하는 것은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만 가능합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결국은 그 문자 대량 발송에 차이가 있군요.
◆ 전현숙> 예, 그리고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선거구 안에서 일정 세대에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해서 내보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은 예비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 류연정> 대대적인 홍보는 결국 예비 후보자가 돼야 되는군요.
◆ 전현숙> 그리고 예비 후보자가 등록된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장. 그리고 선거사무원 그리고 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한 명이 그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하는 게 유리한데 안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직. 그만큼 홍보가 필요 없을 만큼의 자신이 있다. 뭐, 보통 이런 의미로 읽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출마를 하려면 나중에 후보로는 다시 등록을 해야 되죠.
◆ 전현숙>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후보자 등록은 정치 신인들에게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인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다시 후보자로 등록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그러면 지역별로 아직 좀 후보가 확정 안 된 곳도 있잖아요. 정당이 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5월 14일, 15일인가요?
◆ 전현숙> 네, 맞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데드라인이 그렇군요. 그러면 그 기간 지나고 나서는 예비 후보처럼 다시 기회가 있고 이렇지는 않고?
◆ 전현숙>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 15일만 가능합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놓치면 안 되고 딱 그때 해야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 김무락> 담당관님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공천 컷오프되면서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아마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그 이진숙 위원장도 예비 후보이고. 그럼,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탈당을 하고 다시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로 절차가 있습니까?
◆ 전현숙> 네,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가 당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탈당 증명서 같은, 증명 서류를 붙여 가지고 선관위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데.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 중에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후보자 등록을 신청 개시하기 전에 5월 13일까지는 당적을 정리해서, 후보자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이진숙 전 위원장은 탈당 시한은 5월 13일이군요. 출마하려면. 알겠습니다. 그 무소속 후보가 만약에 여러 명이면요. 뭐, 오늘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 같아요. 일단 주호영 부의장이 출마를 안 하시겠다 했긴 한데, 혹시 여러 명이면 기호는 어떻게 배정이 되는 거예요?
◆ 전현숙> 네,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그리고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하는데요. 그 무소속 후보자가 2명 이상이 되면 무소속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대리인이 참여하여 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류연정> 뭐, 이렇게 제비뽑기 하는 그런 식인가요?
◆ 전현숙> 기호 추첨합니다. 추첨함 가지고.
◇ 류연정> 그게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참여를 하지 않으면 자동 한 쪽이 뽑고 나머지 번호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식일까요?
◆ 전현숙> 아니요. 만약에 그 후보자나 대리인이 추첨 못 하면. 그런 경우에는 선관위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그 사람이 후보자를 대신해서 기호를 추천합니다.
◇ 류연정> 우리 유튜브로 보고 계신 시청자께서 이제 준비 서류가 많은데, 본선 후보 등록이 이틀이다. 좀 빠듯하다는데, 준비 서류가 그렇게 많나요?
◆ 전현숙> 예, 엄청 많습니다. 재산 신고서부터 해서 병력 사항 신고하고, 종류가 많습니다.
◇ 류연정> 그럼, 이틀에 후보 등록을 하려면 준비를 빠듯하게 하셔야 되겠군요. 후보들이.
◆ 전현숙> 저희가 지금 예비 심사도 하는데, 그전에 서류를 다 발급받으셔 가지고. 등록 신청하시면 무리 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미리 준비들을 다 잘하셔야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지방의원 선거 구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 전현숙> 네, 지방의원 선거구 중에 시도의원 선거의 선거 구역과 시도별 기초 자치구·시·군 의원 총정수가 변경되었는데요. 4월 2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대구시의원 선거는 비례대표 정수가 그 상향되어서 기존에 3명에서 5명으로 증원되었고, 지역구의 경우 달서구의 지역구가 6개에서 7개가 되면서 기존 30명에서 31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 류연정> 근데 이게 조금 뒤늦게 됐잖아요. 약간 급해요. 그럼, 해당 선거 구역에 이미 등록을 한 예비 후보자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 전현숙> 그런 경우에는 변경된 선거 구역의 예비 후보자는 대구시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5월 2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 내에 신고가 없으면 예비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 류연정> 근데 이 출마하시는 분들로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겠는데요. 갑자기 이제 대상 타깃 유권자를 좀 바꿔야 된다. 좀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면에서 부담이 상당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 전현숙> 그리고 구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의회가 5월 1일까지 자치 구·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이나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선거 구역이 변경되는 구·군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는 조례 시행일 후에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 내에 신고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예비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니까,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 류연정> 법 개정에 따라서 또 조례도 바꿔야 되는군요. 너무 촉박합니다. 그러면 당장 다음 주 중에 임시의회 기간이긴 한데요. 임시의회에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군요.
◆ 김무락> 매 선거마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 류연정> 네, 근데 이번에 좀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유난히 이번에 좀 느린 거죠?
◆ 전현숙> 예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 류연정> 아, 그렇군요.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올 때마다 이번이 제일 느린 것 같고. 체감이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류연정의 마이크온은 지금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숙 홍보 담당관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본격적인 국면이 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이 선거 캠프는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시는데. 뭐, 관련 규정도 숙지하고 계시고. 지지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걸 주의해야 하나요?
◆ 전현숙>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서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도 있으며, 일정 규격 이내의 소형 소품 등을 그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해서 구입해 가지고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류연정> 약간 팬클럽 같은 식의 홍보가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네, 요즘은 근데 특히 사실 온라인에서의 후보 지지가 많아요. 뭐, 댓글 달고. 커뮤니티 같은 데 참여하시고. 온라인에서는 조금 경각심이 늦춰지는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 전현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포함해서 언제든지 온라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와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선거 때마다 급증하는 것 중 하나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와 그의 가족과 관련한 특정 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 모욕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라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요새는 또 딥페이크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어떤 후보가 과거에 전과가 있었다거나. 혹은 어떤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은 유포를 했을 때 크게 관계가 없는 건가요?
◆ 전현숙> 아니요. 그게 허위 사실이면 관계가 있죠.
◇ 류연정>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면 괜찮은데, 그런 혐의가 있다고 하는 건. 허위 사실에 또 해당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변호사님?
◆ 김무락> 그런 혐의가 있다. 라는 거는 그 수사 기관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이.
◇ 류연정> 그러니까요.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보통 뭐, 누구는 이런 잘못이 있다던데, '잘못이 있다'는 확정적 표현이니까 안 될 것 같고.
◆ 김무락> 그렇죠. 의혹은 평가 약간 평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 류연정> 의혹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으나 재판에 가면 이길 수 있다.
◆ 김무락> 그 교묘하게 말을 단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네, 단정적이지 않은 어쨌거나 추정이다. 의혹이다. 이런 표현들이 필요하군요.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질문 하나 해 주시죠.
◆ 김무락> 그 대구 지역 보궐 선거도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경선을 하고 있는 두 후보가. 추경호 유영하 현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후보로 선정되면. 당연히 공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떤 분이든지 후보로, 최종 후보자로 결정이 되면 3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죠?
◆ 전현숙> 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서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하는데, 사직 시점은 국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사직원이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국회에 접수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대구시장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 김무락> 4월에 사퇴하면은 보궐 선거가 시행되는 거고, 5월 4일에. 5월 4일까지니까, 5월 4일에 사퇴를 해버리면은?
◆ 전현숙> 예, 내년. 그렇죠. 27년 4월.
◇ 류연정> 다시 보궐 선거를 해서 임기 1년짜리에 보궐 국회의원에 선출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는군요. 1년을 허비하게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방송에 나왔던 두 후보님께서는 뭐, 혹시 본인이 후보가 되면. 네, 바로 사퇴하시겠다는 입장이셨던 것 같아서. 보궐 선거가 6월에 같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 김무락> 확실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 류연정> 네, 그렇죠. 그 혹시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이 큰데요. 대구시장 후보로 등록을 했다가, 보궐 선거로 돌리는 것도 가능한가요?
◆ 전현숙> 예. 가능합니다.
◇ 류연정> 그래요. 그러면…
◆ 전현숙> 아직 본 후보 등록 안 했기 때문에, 예비 후보자만 등록하셔가지고.
◇ 류연정> 그럼, 만약에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면, 보궐 선거 후보 등록도 똑같이 5월 14, 15일에 마감이 되는 거예요?
◆ 전현숙> 예, 같습니다.
◇ 류연정> 그럼, 그때는 어쨌든 최종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5월 중에는 난 대구시장 한다. 했다가 마지막에 보궐로 바꿀 수 있군요.
◆ 김무락> 길이 많이 열려 있네요.
◇ 류연정> 네,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하고 싶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많았어요. 사실 대구 지역의 보수적인 이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아직도 많습니다. 공정선거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투표소 관리나, 개표 과정.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전현숙> 그 투표함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전투표 기간에는 관내 선거인의 투표지가 보관된 관내 사전 투표함과 관내 선거인과 거소 투표자 등 우편 투표를 보관하는 우편 투표함, 그리고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가 들어 있는 선거일 투표함이 있습니다. 각 투표함의 이동에는 투표관리관이나 정당이 추천한 선관위 위원, 그리고 투개표 상관인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 동반하고 있어 가지고, 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감시를 피해서 그 투표함을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관내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을 관할 선관위에서 보관하는 때에는 3중 보안 시스템이 완비된 장소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투표함 보관의 모든 과정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24시간 공개되기 때문에 투표함 관리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 류연정> 그럼에도 불신이 많으신 것 같아요. CCTV가 조작되는 것 아니냐. 사전투표보다는 본 투표를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그럴 거로 보이시죠? 점점 이제 사전투표 좀 안 해야 된다. 투표함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모른다. 이런 불신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 전현숙> 그래도 전국적으로 사전 투표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 류연정> 사실 편리하긴 하잖아요.
◆ 김무락>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부정 선거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문제가 많다는 의심 비율도 높아지니까. 그 부정 선거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사전 투표에 대한 입장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전 투표할 겁니다.
◇ 류연정> 그 CCTV는 누구나 원하면 공개되는 건 아니고, 문제가 생겼다. 의심이 되면 이제 열어볼 수 있는 건가요/
◆ 전현숙> 아니요. CCTV는 누구나 다 언제든지 열람 가능합니다.
◇ 류연정> 아, 그렇군요. 네, 부정선거를 의심하시는 분은 누구나 이제 선관위에 연락해서.
◆ 전현숙> 연락 안 하시고, 어차피 저희 시도 선관위 청사에 보면. 외부에서 볼 수 있게 24시간 공개되어 있습니다.
◇ 류연정> 온라인 홈페이지 아니고, 시도 선관위 청사에 직접 방문했을 때. 누구나 보실 수 있군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정보가 열려 있으면 많이들 의혹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선관위에서 나와주셨는데, 청취자분들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기간 후보자 지지와 투표에도 좀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어떠세요? 방송해 보시니까. 첫 출연이신가요?
◆ 전현숙> 많이 떨리는데요.
◇ 류연정> 그래도 오늘 너무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전현숙 담당관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 변호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무락 > 네, 감사합니다.
◇ 류연정>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