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에 계류 중인 요트업체들이 부산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행정1-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14개 업체가 제기한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심문기일을 열고 필요성을 따졌지만 효력을 정지할 만큼의 사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영업정지로 인한 회복 어려운 손해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달 5일 계류 허가 기간이 만료된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잔류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업체들은 사전에 약속한 대체 계류지 마련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시를 상대로 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25일 영업정지 효력을 잠시 멈추면서 일부 업체는 한시적으로 영업을 재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으로 요트업체들은 다시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현재 본안 소송에 대한 심리는 남아 있지만, 이번 기각 결정이 부산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