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의원 73명으로 확대…선거구 조정·정치지형 변화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지역구 3명·비례 1명 증가
서구·남구·광산구 선거구 확대…북구 비례 1석 늘어
통합특별시 기준 기초의원 320명…전국 '빅3' 규모 부상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광주 기초의원 정수가 73명으로 늘고 선거구가 조정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 지형 변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4일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광주 5개 자치구 기초의원 정수는 기존 69명에서 73명으로 4명 늘었다. 지역구 의원은 60명에서 63명으로 3명, 비례대표는 9명에서 10명으로 1명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선거구별 정수 조정이 이뤄졌다. 서구 다 선거구는 2명에서 3명으로, 남구 나 선거구와 광산구 나 선거구는 각각 3명에서 4명으로 확대됐다. 북구는 비례대표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는 기존 7명을 유지했다. 반면 서구는 14명, 남구는 12명, 북구는 21명, 광산구는 19명으로 각각 1명씩 증가했다.

선거구 명칭도 일부 바뀌었다. 북구 라 선거구는 바 선거구로, 마 선거구는 라 선거구로, 바 선거구는 마 선거구로 변경됐다. 다만 각 선거구 의원 정수는 모두 3명으로 유지됐다.

이번 조정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반영한 결과다. 의원 1인당 인구 편차를 줄이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범 도입된 중대선거구제는 이번에도 유지됐다. 광산구 일부 선거구는 명칭만 변경됐을 뿐 기존 구조를 유지했다.

이번 정수 확대는 통합특별시 출범과도 맞물린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의원 정수는 광주 73명과 전남 247명을 합쳐 320명 규모다. 이는 465명의 경기도와 426명의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 수준이다.

정수 확대와 선거구 조정이 맞물리면서 지역 정치권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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