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29일 항소심 선고 생중계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24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항소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와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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