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인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조업에 나선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법 등의 혐의로 9.77톤(t)급 어선의 선장 A씨 등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쯤 군산시 옥도면 직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출입항신고서에 기재한 승선원 외에 신고하지 않은 선원을 태우고 조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검문 검색을 통해 해당 사실을 적발한 해경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 3명이 허가받은 근무처가 아닌 배에 승선해 조업을 하고 있는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 승선원 변동 신고는 사고 발생시 안전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주분들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거나 승선시킬 경우 허가 받은 근무처와 체류자격 등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